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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0 2016고단18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49』 피고인은 2016. 5. 14. 10:00 경 시흥시 정왕동 번지 불상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2210에 있는 스틸 랜드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2075』 피고인은 2016. 6. 10. 20:40 경 시흥시 E에 있는 F 모텔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 교통관련 전과가 12회가 있다.

교통관련 범죄( 음주 운전) 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