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두하여 검거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원심 판시 제1항의 범행으로 수배된 상황에서 재차 범행한 점, 2013.경 수사기관에 타인의 소변을 제출하였다가 탄로난 적이 있음에도 2016.에 수사기관에 출두하면서 또 다시 타인의 소변을 소지했던 것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진지한 자수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2013.과 2016. 두 차례의 모발 감정 결과 모두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필로폰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마약범죄군의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
목, 투약),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의 권고형(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원심에서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