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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노35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