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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3.18 2014가단1354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가단7235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