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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131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16]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23. 23:20경 인천 중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코인노래방에서 카운터에 놓인 피해자 D 소유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7 휴대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2. 25. 04:3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커피숍에서, 미리 준비한 가위(길이 약 25cm)를 문틈에 끼워 넣고 돌려 문을 열고 커피숍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카운터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소형 금고 1개 및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100,000원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629]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26. 22:00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정차 중인 피해자 J 보유의 K 포터 화물차에 다가가 잠겨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점퍼 1점,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농협 신용카드(L) 1장, 농협 체크카드(M) 1장, T-money 교통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7. 00:25경 인천 중구 N에 있는 ‘O’ 편의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편의점에서 시가 8,200원 상당의 디스 담배 2갑을 건네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2: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79,76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 공소장 기재 ‘직불카드’는 오기로 보인다. 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03:09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