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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1.14 2020도147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피고인 A의 상고 이유 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방조의 고의, 업무상 배임의 재산상 손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3. 결론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