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8고단3692』 피고인은 2018. 8. 27. 02:27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단층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건물 뒤 테라스 출입문을 통하여 거실로 침입한 다음, 거실 소파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D은행 체크카드 2장, D은행 신용카드 1장, E카드 1장, 현금 5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핑크색 여성용 동전지갑 1개 및 시가 30,000원 상당의 여성용 화장품 파우더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립스틱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아기용 가디건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우주복 1개가 들어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베이지색 복주머니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3957』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7. 9. 03:00경 전주시 완산구 F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H 휴대폰 1대 및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I 명의의 J은행 체크카드 1장을, 작은 방 옷걸이에 걸려 있는 바지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미상의 남성지갑 1개를 각각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7. 11. 01:00경 전주시 완산구 K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하였으나, 마침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의 딸 M에게 발각되어 도망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9.경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O PC방’에서 PC를 이용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 위 '1'항과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는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