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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0 2019가단11452

손해배상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8. 9. 30.경 원고 소유인 경기 양평군 C 소재 한옥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의로 해체하여 훼손하고, 기와, 목재 등 자재를 반출하여 절취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할 기회를 상실하고 위 주택의 철거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써 매매대금 상당액 80,000,000원과 철거비용 13,750,000원을 합한 93,7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2, 14,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철거 및 자재 매매와 관련된 철거업자, 매수인 및 피고를 상대로 절도죄 및 재물손괴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고, 피고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에 대하여는 항고기각 결정까지 내려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임의로 해체하여 훼손하고 자재를 반출하여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