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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01.24 2013고정6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7.경부터 2012. 5. 16.경까지 군산시 C에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의료법인 D병원을 실제로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1.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위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3,764,059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0,842,99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기일에서의 것)

1.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

1. P, Q, R의 각 진정서

1. 각 임금체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