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1.19 2017가합50850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의 범죄사실 1) G, 피고 D 등은 2014. 10.경 피고 D과 동명이인인 D(1931년생)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H, I, J, K의 4개 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권리자란에 D(1931년생)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피고 D(개명 전: E, 이하 ‘피고 D’이라고만 한다

)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D(1931년생)과 같은 이름으로 개명한 후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 D은 자신의 이름을 ‘E’에서 ‘D’으로 개명한 후 개명된 이름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자신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주소, 전입일 등을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인 D(1931년생)의 주소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의 기재사항 중 주소, 전입일 및 변동일 기재란의 1항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L, 1972-10-08, 1972-10-08 전입’, 2항에 ‘경기도 용인군 M, 1974-05-03, 1974-05-03 전입’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C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과정 1) 피고 F는 의정부시에서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법무사이다. 2) 피고 D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개명등록 되었음을 이용하여, 피고 F에게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D(1931년생)인 것처럼 가장하여 등기의무자를 피고 D, 등기권리자를 피고 C,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2014. 12. 18. 매매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위임하면서, 개명된 후의 피고 D의 주민등록증,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조된 주민등록표 초본 등을 제시하였고, 등기필증은 분실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3 피고 F는 위와 같은 서류의 위조사실을 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