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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02 2018가단26856

주식인도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7. 25. 원고와 피고가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만 한다)를 공동으로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2. 7. 27. 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 등부 2012년 제2111호로 이 사건 계약서에 대한 인증을 받았으며, 이 사건 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에서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의미한다). 아 래 제1조 [갑과 을의 출자의무] 갑과 을은 법인 ㈜ D를 공동으로 경영하는 데 필요한 자본을, 법인 설립 시 작성한 법인 정관에 준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시작함으로서 출자의무가 완료된다.

단, 본 공동 사업계약서 작성 이후 사업이익배분 및 사업종료로 인한 법인 재산의 분배는 아래의 내용에 준한다.

제2조 [갑과 을의 경영의무] 갑과 을은 위 영업을 경영하고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 [갑과 을의 이익분배 의무] 갑과 을은 공동사업 시작 일부터 이 계약종료에 이르기까지 매년 결산 후 이익을 분배함에 있어 이익 분배비율을 갑 50%, 을 50%로 동일하게 분배한다.

제4조 [사업의 종료로 인한 법인재산의 분배] 갑과 을은 사업이 종료된 경우 법인의 재산을 갑 50%, 을 50%로 동일하게 분배한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2. 7. 31. 설립되었고, 같은 날 그 설립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의 아들인 C이고,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는 원고와 피고이다.

다. 원고는 2012. 7. 25. 피고의 아들인 C(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의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4990주, 피고가 5010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