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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51733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823,320원과 그중 147,651,690원에 대하여 2016. 8.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