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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28 2011가단2726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031,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3.부터 2013. 8. 28...

이유

... 2010. 3.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시공하는 군산시 C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신축공사 중 외단열과 도장공사를 공사대금 13,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되, 구체적인 공사대금은 아래와 같은 견적서의 단가 등을 기초로 원고가 시공한 후 실측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공사기간 2010. 3. 19.부터 같은 달 31.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2010. 5.경 피고와 사이에 마감재를 테라코타에서 포스톤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그 공사대금에 관하여는 ㎡당 20,000원의 단가를 적용하여 원고가 시공한 후 실측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추가공사 내용 규격 단위 수량 클리어 라카칠 목재면 3회 ㎡ 13.75 클리어 라카칠 목재면 7회 ㎡ 16.38 아크릴계 본 타일 내부 천장 ㎡ 49.31 우레탄 페인트칠 300 ㎡ 21.06 실리콘 방수 CONC 면, 솔칠 1회 ㎡ 244.81 석재코킹 6*6mm , 백업재 포함 m 1091.6 3) 또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C 신축공사 중 외단열과 도장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추가공사를 시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D 신축공사와 관련한 공사계약 품명 규격 단위 수량 규격 단가 금액 비고 테라코타 75mm ㎡ 320 27,000 8,640,000 인방(눈썹) m 70 10,000 700,000 수성 ㎡ 420 4,000 1,680,000 발코니 탄성 도장 합계 11,020,000 특기사항 스티로폼 75mm 3호 사용, 외부발판 설치 포함(아나방 제공), 내부 P.T 포함 수성페인트 슬래브 밑선까지 시공(1층) 시공 후 실측 정산 1) 원고는 2010. 4.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시공하는 군산시 D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신축공사 중 외단열과 도장공사를 공사대금 12,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으로 하되, 구체적인 공사대금은 아래와 같은 견적서의 단가 등을 기초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