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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2.15 2016가단828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6.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5만 원, 임대차기간 2016. 6. 1.부터 2017.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였는데, 피고가 2016. 6. 1.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함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