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명령위반 | 2015-10-12
음주운전(정직2월→감봉3월)
사 건 : 2015-500 정직2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정 A
피소청인 : ○○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7. 7. 소청인에게 한 정직2월 처분은 이를 감봉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과에서 대기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청 ○○과 근무 당시에,
2015. 5. 8. 20:40~24:00경까지 ○○구 소재 ○○식당에서 경찰 동기 2명과 소주 3병을 나눠 마신 후, 2015. 5. 9.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주취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 ○○동 ○○파출소 앞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구 ○○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200m거리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이 대통령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고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단순 음주운전인 점, 총경 승진을 앞 둔 문턱에서 사실상 제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양정 기준 관련
소청인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면, 혈중알코올농도 등 주취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적발 ‘횟수’만을 근거로 형식적‧편의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렴의무 위반 등은 의무위반 정도에 따라 징계양정이 세분화되어 있음에도 음주운전의 경우에만 ‘정직’부터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일반공무원에 적용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비하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처리기준이 지나치게 가혹하고, 의무위반행위인 단순 음주운전의 다양한 행위태양 등 소청인의 행위에 대하여 정상 참작을 고려하지 않은 과중한 처분이라 할 것이며,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이 음주운전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바, ① 동일 사건으로 이전에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② 인적‧물적 피해가 없고 이동거리도 200m에 불과한 점, ③ 대리운전을 통해 음주운전을 회피하려고 노력한 점, ④ 경찰수사권 독립이나 ○○국 창설 등 ○○범죄 예방에 기여한 점, ⑤ 총경 승진을 앞두고 정직처분으로 인해 2년간 승진기회를 박탈당함으로서 계급정년과 맞물려 사실상 퇴직에 이르게 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이 일반 공무원에 비해 엄격하고, 음주수치에 따른 구분 없이 ‘단순 음주운전 1회’의 경우 ‘정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고 부당하며, 비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 정상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정직2월의 처분을 한 것은 과중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교통 단속과 위해의 방지 등을 고유 업무로 하고, 법 집행기관으로서 음주운전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 주체로서 그 직무의 특성상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만큼 음주운전에 대해 일반 공무원보다 강화된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등에서 ‘단순 음주운전 1회’의 경우에도 경징계가 아닌 중징계 처분을 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경찰공무원의 업무와 조직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양정기준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등 형평에 반하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정
소청인의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경찰조직 내부에서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지시가 있어 왔고, 소청인은 직속상관으로부터 음주운전 금지 교양을 수시로 받는 등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동 비위를 저지른 점, 본 건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형사 처분을 받은 점, 위와 같은 비위 내용이 2015. 5. 9. ○○뉴스에 비난성 기사가 보도되는 등 3개의 언론에 기사화되어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인 점, 약 8년 2개월간 경찰관으로 재직하면서 ○○범죄예방을 위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온 점, 특히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 ‘정직’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청인은 총경 승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직처분으로 인해 승진기회가 박탈됨에 따라 계급정년과 맞물려 사실상 퇴직에 준하는 처분으로, 소청인의 의무위반 행위정도에 비해 소청인이 받는 처분이 다소 과한 측면이 있어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다시 한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