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2000년경 이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5회(벌금형 3회, 집행유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2.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다시 2015. 5. 22.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19%로 매우 높아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