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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06 2018가단554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2. 1. 피고에게 주문 기재 (ㄱ)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월 차임 300,000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임대 기간 중 3회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 피고는 2018. 6. 1.까지의 연체차임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의한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8. 6. 2.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