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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30 2014가합14279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177,495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공동주택 관리업, 건물(시설)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4. 8. 1.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관리하는 용인시 수지구 B 지상의 C프라자(이하 ‘C프라자’라 한다)와 용인시 수지구 D, E 지상의 F프라자(이하 ‘F프라자’라 한다) A동과 B동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10. 29. 피고로부터 해고된 사람이다.

나. 피고와 C프라자 관리단과의 관리계약은 2014. 8. 31. 만료되었다.

다. 피고는 2014. 10. 29. 원고에게 ‘C프라자를 재수주하기 위해 원고를 한시적으로 고용하였으나 C프라자의 재수주에 실패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5조 및 피고 취업규칙 제13조에 의하여 원고와의 한시적 근로계약을 2014. 10. 31.자로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발송하였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위 통지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3조(수습) ① 회사는 필요에 따라 종업원으로서 적격여부를 시험 또는 종업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하여 수습기간(3개월 이내)을 시용한 후 채용할 수 있다.

단,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로 수습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수습기간 중 직원의 불성실 및 미숙련 및 부적격한 업무수행, 건강상태 또는 기타의 경영사정으로 인해 당해 직원의 채용이 부적합하거나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당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5조(근로계약기간) 종업원의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년 이내로 하며, 계약만료일까지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면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한다.

제77조(수습기간중의 급여) 수습기간 중의 임금은 정상급여의 70%를 지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