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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1 2018고정283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 주식회사 B’ 의 대표이사인 자이고, 피고인 ‘ 주식회사 B’ 은 법인 체인 자이다.

저작 재산권,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ㆍ 공연 ㆍ 공중 송신 ㆍ 전시 ㆍ 배포 ㆍ 대여 ㆍ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2014. 5. 23. 경부터 2017. 10. 27. 15:00 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E 건물, 1407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식회사 B’에 설치된 컴퓨터에 피해자 ‘F’ 의 컴퓨터 프로그램인 ‘AutoCAD 2014’ 4 카피, ‘AutoCAD 2016’ 3 카피를 무단으로 복제 설치 사용하여 이를 침해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인 A이 업무에 관하여, 위

가. 항과 같이 피해자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 설치 사용하여 이를 침해 하였다.

2. 판단

나. 고소 취소 의사표시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0. 10. 이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고소 취하 및 처벌 불 원서를 제출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