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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14 2019노87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9.자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9. 9. 19.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철회하고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유지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고령의 부모, 배우자와 어린 자녀 등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액이 2억 4,900 여만원으로 거액이고 피해액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중하다.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생활비, 유흥비로 쓰는 등 범정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동종이종의 형사 처벌전력이 수차례 있고 특히 동종 범행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2년 6월 ~ 6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