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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6 2018고정13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7. 21:50 경 서울 동작구 B 지층에 있는 자신 운영의 ‘C 노래 연습장’ 8번 방에서 불상의 손님 4명으로부터 카스 캔 맥주 3개를 개 당 3,4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