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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167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6. 05:30 경 서울 금천구 C 빌딩 1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사회에 대한 막연한 불만으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 머리 길이 4cm, 총길이 42cm )를 한 손에 들고 그 곳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피해자 D( 여, 62세) 의 뒤로 다가가 다른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감 싸 안은 채 뒤로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장도리를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수 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급성 압박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상해 진단서, 장도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장도리를 휘둘러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