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 22회에 걸쳐 주간 또는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약 11회에 걸쳐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 14세의 소년이었고, 이 판결 선고일 현재도 만 15세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성실히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일반적으로 소년은 성장과정에 있고 인격이 미숙하며 소년비행은 성인범죄에 비하여 상습성의 정도가 약하여 개선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향후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것으로 신뢰하고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