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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9나401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2006. 7. 13.부터 2006. 12. 25.까지 C경찰서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나. 피고는 2006. 7. 21. 자신의 딸 D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C경찰서가 2006. 9. 7. 투신자살로 판단하여 내사종결 처리하자, ‘D의 사망원인이 타살임에도 수사 과정에서 자살로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며 2013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경찰청, 총리공관, 청와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등 앞에서 ’경찰대 3기 살인공범자 A, 권력비리 청탁 살인을 자살로 조작해 경무관 진급 출세한 A!‘이라는 문구와 함께 원고의 사진이 게재된 플래카드 등을 게시하거나 음향 장치 등을 이용하여 1인 시위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시위 등 행위‘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시위 등 행위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1심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고 판단하여 2019. 5. 30. 피고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1568).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권력자의 청탁을 받아 D의 사망 사건을 자살 사건으로 조작하였고, 이로 인하여 경무관으로 승진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이 허위가 아니고, 허위라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에 따라 범행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은 2019. 9. 26. 위와 같은 적시 사실은 허위이고, 피고 또한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9노1821), 피고가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선고 2019도14642)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