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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2 2015고단4157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주면 사례비로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정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명의로 SC제일은행 계좌(C,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입금한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 13. 09: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대검 소속 검사를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을 조사하면서 피해자 명의 통장 2개가 범죄에 이용된 것을 확인했다. E 사이트에 들어가면 사건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의 금융정보가 해킹 등으로 유출되었을 수도 있으니 더 이상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를 폐기하고 OTP를 발급받아 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조작된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 통장 2개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취지의 서류를 확인하게 하고 피해자가 OTP를 발급받아 오자 다시 피해자에게 ‘불법자금이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출금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하며 계좌 비밀번호와 OTP 번호를 알려달라고 유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융정보를 취득한 다음,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수협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이 사건 계좌로 같은 날 10:18경 7,000만 원, 같은 날 10:57경 6,000만 원을 이체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