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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2 2013가단35231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8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7.부터 2014. 12. 12.까지는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1, 2, 5, 6호증, 을제6, 10, 12, 16, 25호증, 을제2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시가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C는 2006. 12. 20. 경기 양평군 D 전 2,4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E의 토지(이하 ‘이 사건 인접지’라 한다)와 인접하여 있고, 이 사건 인접지를 통행하여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할 수 있었으나, 이 사건 인접지의 소유자가 위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인 2007. 1.경 이 사건 토지의 출입을 막았다.

다. 피고는 2008. 8. 29.경 C의 배우자 F으로부터 5,000,000원을 받으면서, 그 대가로 F에게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인접지 일부와 같은 리 소재 G 소유의 토지 일부를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소유자들에게 구두로 승낙을 받아 놓았고, 이후 사용승락서를 작성받아 주겠으며, 사용승락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 5,000,000원을 돌려 주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각서를 교부(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는 G 소유의 토지가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하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G가 이 사건 인접지의 소유자 H를 잘 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서에 G 소유의 토지가 이 사건 토지의 출입에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G로부터도 사용승락을 받아주겠다고 기재하였고, H나 G로부터 이 사건 인접지의 통행에 관한 사용승락을 구두로 받지도 아니하였고, 사용승락을 구한 사실도 없었다.

마. I은 그 무렵 원고로부터 양평 지역의 토지 매입을 위임받아 그 매입 토지를 물색하다가, 2008. 9. 1.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