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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3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4. 1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I(49세)의 외조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2. 15. 03:30경 파주시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 모텔’에 이르러 술에 취해 그곳까지 타고 온 택시비를 피해자에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소주병과 맥주병을 모텔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모텔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나와 “투숙 중인 손님들을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컴퓨터를 발로 걷어 차 넘어뜨렸으나, 컴퓨터가 정상 작동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수사보고[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칼)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 손괴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재물손괴미수죄)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