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0 2016가단21323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 말소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피고들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는 권리의 승계를 기재한 것일 뿐이어서 주등기의 말소에 의해 직권으로 말소되는 것으로, 현재의 근저당권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 외에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