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32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9. 14:25경 서울 용산구 G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잠원동 49 한남대교 남단 램프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잠원동 49 한남대교 남단 램프 1차로 도로를 한남대교 방면에서 올림픽대로 종합운동장 방향 진입 램프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체로 정차와 진행을 반복하고 있는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앞 차의 진행 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다가 정차해 있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가 정지한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로 피해자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일 동안 약물 투약 및 물리치료 등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자동차등록원부, 면허대장

1. 경찰청 운전면허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