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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3 2017노614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D의 차량을 손괴하거나, 피해자 G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 G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재물을 손괴하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아직 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또 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