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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8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과 확인결과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47%로 비교적 낮았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모두 2011.까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