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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1 2021고합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중대에서 근무하는 주한 미군으로, 주한미군 지위협정 (SOFA) 대상자인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인 헤로인 및 그 염류( 이하 ‘ 헤로 인’ 이라 한다) 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및 사일로 신 성분이 포함된 ‘ 실로 시브 쿠렌 시스’( 일명 ‘ 환각 버섯’, 이하 ‘ 환각 버섯’ 이라 한다 )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20. 8. 7. 경 딥엡 브라우저인 ‘C '를 통해 마약류 판매사이트인 ’D ‘에 접속하여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 책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불상량의 비트 코 인( 미 화 50달러 상당) 을 전송하자, 위 판매 책은 그 무렵 네덜란드에서 필로폰 약 1.02g 을 진공 압착 팩에 넣고 이를 A4 용지에 부착하여 우편봉투에 담아 항공 통상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같은 달 22. E으로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헤로 인 수입 피고인은 2020. 8. 11.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 ’에 접속하여 성명 불상의 헤로인 판매 책에게 헤로인을 주문하고, 불상량의 비트 코 인( 미 화 20달러 상당) 을 전송하자, 위 판매 책은 그 무렵 네덜란드에서 헤로인 약 1.22g 을 비닐 팩에 넣고 이를 A4 용지에 부착하여 우편봉투에 담아 항공 통상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같은 달 29. E으로 제 1 항 기재 인천 국제공항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헤로인을 수입하였다.

3. 환각 버섯 소지 피고인은 2020. 6. 경부터 같은 해

9. 17. 경까지 평택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유리병 안에 환각 버섯 균을 배양하고, 배양된 환각 버섯 균을 톱밥덩어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