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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11.10 2016고단1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8. 2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10.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0. 16. 확정된 사람이다.

[전제사실] C은 ‘D’라는 예명을 사용하면서 한국, 중국, 캄보디아 대출사기 총책으로 국내, 중국, 캄보디아에 있는 국내인으로 구성된 대출사기 조직원인 텔레마케터 팀장 및 텔레마케터들을 관리, 자금 관리, 피고인에게 대출사기 범행 취득금에 대해 보고받는 역할, 통장 모집책, 인출책을 조달하는 등 대출사기 조직원들에 대해 총 관리를 한 자이고, E, F, G, H, I, J, K, L, M, N, O, P, Q는 C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R은 2013. 11.경 C의 제안을 받고 2014. 2. 10.경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그때부터 2014. 3. 8.경까지 캄보디아 프놈펜 S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2014. 9. 30.경부터 2014. 11. 12.경까지 캄보디아 프놈펜 T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였고, U은 2014. 9.경 C의 제안을 받고 2014. 10. 16.경부터 2014. 11. 12.경까지 캄보디아 T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C, R, U 및 보이스피싱 상담원들과 상호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상담원은 2014. 10. 20.경 피해자 V에게 전화로 "W인데 7,000만 원의 대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