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6483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04. 7. 1.부터, 15,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04. 7. 1.부터, 15,000,000원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