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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7 2016노184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음주 무면허 운전, 사문서 위조행사 등의 범행 및 상해 등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에 이르는 점, 음주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 침범까지 한 중한 과실로 물 피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럼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는바 그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위와 같은 음주 교통사고 범행 등으로 조사를 받던 도중 재차 음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점,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 범행으로 인한 피의자신문 당시 타인의 사 서명을 위조, 행사하였으며 이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같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