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주택(부대시설 포함) 건설용역 및 해당 노인복지주택(부대시설 포함)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707 | 부가 | 2016-06-21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707(2016.06.21)
세목
부가
요 지
노인복지주택과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다양한 부대서비스의 제공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음
관련법령
본문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의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같은 법제32조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을영위하는사업자로 현재토지를 매입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이하 “쟁점시설”)을건설하고자 함
-쟁점시설 중주거시설은 거실과 주방, 욕실이 배치된 각각의 독립적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각 세대별 전용면적은 85㎡ 이하이며
- 부대시설은 연회실, 약국, 편의점, 사우나, 골프연습장, 카페 등을 건설할 예정임
○사업자는 쟁점시설에 대한 노인주거복지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고입소보증금 및 생활비를 받을 예정으로
- 노인주거복지 서비스에는 주거를 포함 식사, 문화생활, 의료 등 다양한 부대서비스가 포함될 예정임
건축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