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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주택(부대시설 포함) 건설용역 및 해당 노인복지주택(부대시설 포함)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707 | 부가 | 2016-06-21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707(2016.06.21)

세목

부가

요 지

노인복지주택과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다양한 부대서비스의 제공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음

본문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의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같은 법제32조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을영위하는사업자로 현재토지를 매입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이하 “쟁점시설”)을건설하고자 함

-쟁점시설 중주거시설은 거실과 주방, 욕실이 배치된 각각의 독립적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각 세대별 전용면적은 85㎡ 이하이며

- 부대시설은 연회실, 약국, 편의점, 사우나, 골프연습장, 카페 등을 건설할 예정임

○사업자는 쟁점시설에 대한 노인주거복지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고입소보증금 및 생활비를 받을 예정으로

- 노인주거복지 서비스에는 주거를 포함 식사, 문화생활, 의료 등 다양한 부대서비스가 포함될 예정임

건축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