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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0.24 2013고합112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 2009. 9.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3. 6. 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합112』 피고인은 2013. 7. 13. 01:10경 순천시 C아파트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D(여, 2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미리 준비한 식칼(칼날 길이 14cm )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후 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 입구 부근에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수건으로 감싼 식칼을 손에 든 채로 숨어 있다가 주차를 마치고 걸어 나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가방만 주면 아무 일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려고 하면서 뒤로 물러나다가 피고인의 손에 있는 칼을 보고 ‘사람 살려.’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칼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겨누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시가 690,000원인 가방과 그 안에 있던 시가 100,000원인 닥스 반지갑 및 현금 2,000원 시가 합계 792,000원인 금품을 피해자로부터 강취하였다.

『2013고합148』

가. 피고인은 2013. 7. 7. 17:40경 순천시 E에 있는 F스크린골프장 2층에 있는 골프연습장 내 휴식공간에서, 피해자 G이 테이블 옆 의자에 검은색 가방을 올려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현금 230,000원과 10,000원권 상품권 14장, 스마트키와 집 열쇠 각 1개, 신용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