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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5도5202

공무집행방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원심 변호인은 2015. 5. 11. 이 법원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2015. 5. 14. 피고인들이 원심 변호인을 상고심의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변호인 선임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권한이 있는 사람에 의하여 제출된 서면이 아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서가 되지 못한다

(대법원 1969. 10. 4.자 69모68 결정, 대법원 2001. 11. 1.자 2001도4839 결정 등 참조). 상고이유 주장을 살펴보아도 현행범 체포 및 정당방위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