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을 통해 피해자 C을 소개받은 후 피해자에게 “내가 D대 법대 출신이고 E 대표이사 F과 동문이며 E 임직원들과도 잘 아는 사이이다. E 사람들을 만나서 피해자가 E이 시공하는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겠다”고 하고, 2017년 말경 “내가 E 사람들이랑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 접대비로 700만 원 정도 썼다”라고 하는 등 마치 피해자로 하여금 E이 시공하는 공사를 하청받을 수 있도록 E 직원 등에게 접대를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대 법대를 다닌 사실이 없고 E 등 건설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은 접대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청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및 경비 명목으로 2018. 1. 8.경 2,500,000원을 B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1. 각 계좌거래내역(B),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