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5,640만 원, 배상신청인 D에게 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7. F과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5. 1. 23. 협의이혼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인천 서구 마전동 G아파트 303동 304호에 거주하다가 2012. 11. 6.경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 인천 서구 H, 207동 1202호 아파트를 피고인의 처 F 명의로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2억 8,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G아파트의 임대인 I으로부터 임차보증금 4,5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한 채 I과 연락도 되지 않아 2012. 11. 8.경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쳤고, 위 아파트는 경매가 진행되는 등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카드대금채무가 월 400만 원 정도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처형인 피해자 C과 J의 남편인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처에게 알리면 충격을 받을 것이니 말하지 말라고 하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9. 4. 14:30경 인천 남구 K 소재 L은행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파트를 매입하는데 집주인으로부터 아직 전세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 전세금을 받으면 금방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9.경 사실은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전세금을 받지 못하여 아파트를 매입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