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11. 15. 선고 2016가단120523 판결
가등기는 소제기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였다면 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임.[국승]
제목
가등기는 소제기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였다면 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임.
요지
체납자가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그 스스로가 가등기 말소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조세 채권자는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20523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〇〇〇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6. 11. 15.
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백자종합건설에게,
가. 별지 부동산 표시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 ○. ○ 제○○○○○호로 마친 매매예약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부동산 표시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주식회사 백자종합건설의 각 1/5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6. 5. 3. 제○○○○○호 및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6. 6. 22. 제○○○○호로 마친 각 매매예약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