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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01 2013노1115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19세 미만의 소년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그리 무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