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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06 2013노94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4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부본, 피고인소환장 등을 ‘서울 종로구 K건물 806호’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및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 ② 검사가 2010. 6. 18. 피고인의 주소를 ‘경북 봉화군 L에 있는 주식회사 B’로 보정하였고 원심 법원은 위 주소지로 피고인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2010. 6. 22.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 ③ 원심 법원은 2010. 6. 18. 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대하여 소재탐지촉탁을 하였는데 2010. 7. 1. ‘위 주소지에는 2009. 11.경 공장폐업 후 사람이 살고 있지 않고 피고인도 소재불명이다’라는 소재탐지촉탁결과보고서가 도달한 사실, ④ 원심은 2010. 7. 9. 피고인에 대하여 지명수배 및 구속영장 발부하였으나 2011. 1. 10. 구속영장이 집행불능으로 반환되자 2011. 3. 29. 피고인에 대해 공시송달결정을 하고 이후 피고인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⑤ 원심법원은 2011. 8. 2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없이 개정한 후 변론을 종결하고 2011. 9. 22.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⑥ 한편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이 공시송달결정을 하기에 앞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주거지인 ‘서울 종로구 K건물 806호’(증거기록 제1권 35면)에 대하여 소재탐지를 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서류의 송달이 불능으로 된 경우 공시송달결정을 함에 앞서 기록에 나타난 실제 거주지로 송달하거나 전화로 확인하여 보는 등 피고인이 송달받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도록 시도해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