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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2 2019나5880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차량번호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차량번호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8.12.13.18:3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E호텔 앞 교차로(이하 ‘이 사건 사고지점’이라 한다)에서 황색 등화 점멸신호에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위 교차로 맞은편에서 황색 등화 점멸신호에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선행차량을 따라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해 있던 원고 차량의 좌측 전면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전면 및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2. 27. 원고 차량 피보험자 F에게 원고 차량에 대한 수리비로 9,31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위반 및 과속운전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이 100%이고, 원고가 F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9,3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뿐 아니라, 다른 차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의무 및 좌회전 시 미리 신호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원고 차량의 과실 역시 일부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 주장한다.

나. 판단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2]는 황색 등화의 점멸 시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