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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27 2019고단30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09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3. 7.경 동두천시 지행동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함께 일을 할 것을 제안하면서, “네 명의로 벤츠 C200을 구매해서 나에게 넘겨주면, 내가 할부금을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건네받더라도 월 100만 원 상당의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C로부터 5,7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시가 5,700만 원 상당의 D 벤츠 C200 승용차를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할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할부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9.경 동두천시 E에서, 피해자 B에게 “260만 원을 빌려주면 사용하고 곧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11.경 동두천시 지행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지금 차량 대출의 이자가 높으니 대환대출을 하여 이자율을 낮게 하자. 네가 400만 원을 대출받아 나에게 주면 그 돈을 변제하여 대환대출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환대출에 대해 알아본 것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내지 유흥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