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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2.19 2013고정5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 10:22경 김천시 아포읍 덕일한마음아파트 앞 길에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신호를 위반한 사실로 김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단속되어 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화가 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D 및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이 탑승한 F 순찰차를 뒤따라가, 같은 날 10:30경 G에 있는 H 식당 앞 길에서 위 화물차로 위 순찰차를 뒤에서 들이받을 듯이 급가속, 급정거를 하여 위협하고, 중앙선을 넘어 위 순찰차를 추월한 후 갑자기 핸들을 우측으로 돌려 위 순찰차 앞을 가로막는 등으로 위 D, E의 질서유지 및 교통의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현장상황에 대한, 범칙금 납부통고서(운전자)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