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01.10 2012노361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벽보 앞에 신축 빌라 분양광고 현수막을 설치하여 위 선거벽보를 가림으로써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벽보의 게시를 방해하여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을 침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이 설치한 현수막이 매우 큰(가로 6m, 세로 1m) 관계로 선거벽보의 상당 부분이 가려진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선거를 방해할 의도 없이 급하게 신축 빌라 분양광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