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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21 2017구단3823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9. 16. 05:16경 서울 도봉구 노래로63나길 21 삼양빌라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26.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0.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2.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음주 후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를 하였는데 집 근처에 이르러 주차를 위해 골목길을 직접 운행하였던 것일 뿐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업무(방송 제작 업무)상 지방 출장이 많아 차량 운행이 필수적인 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