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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7 2012고단807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3.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9. 15: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합238호, 399호(병합)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하면서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사실은 2011년경에 식당에서 C, D, E을 만나 C 등에게 ‘우리 식구다 생각하고 말씀드리겠다. 이 사업이 올 연말까지 가면 100억 원을 만들 수 있다. 100억 원이 모이면 C 당신에게 10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C에게 투자금 모집을 제의하면서 2011년 연말에 10억 원의 대가를 주겠다고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그런 일은 죽어도 없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부산지방법원 2012고합238호, 399호(병합) 사건의 피고인, D, E,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