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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01.15 2013노18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공개 및 고지 명령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번에 걸쳐 버스 안에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에 관한 판단 부착명령사건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피고사건을 파기하여야 하는 이상 부착명령사건도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